의성군은 결혼 이민자농가 소득지원 지원사업의 대상자(3개소)를 확정지었다.결혼 이민자농가 소득증진 지원사업은 국제결혼을 통해 관내에 들어온 결혼 이민자 농가들의 경제적 기반 확립 지원을 위해 경종, 하우스설치, 농기계 구매, 시설확충 및 개보수 등을 지원하는 사업(개소당 1000만원 기준 80% 보조, 20% 자부담)이다.지역 내 주소를 두고 있으며 외국인과 결혼해 2년 이상 경과하고 현재 농업에 종사 중인 농어업인이 신청 대상자가 되며, 지난 1월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를 받아 이번 3월에 대상자가 확정됐다.대상자는 결혼이민자 농가 중 자립의지와 영농실천 능력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선정 평가 기준표에 의거해 대상자를 선정했다.김주수 의성군수는 “결혼 이민자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창출을 위해 힘쓰고 있다”라며 “지역의 고령화와 농업인력 감소추세에 발맞추어 결혼 이민자가족의 자립기반 지원을 통해 후계 농업인력으로 양성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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