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는 지난 30일 석장동 일부지역(1.19㎢)인 경주 신화랑풍류체험벨트예정지에 대해 원활한 사업추진과 기대심리에 따른 부동산 투기 및 지가상승 예방을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공고했다.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현재 추진중인 경주 신화랑풍류체험벨트예정지로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경우 조성단가 상승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 등을 차단하기 위해 지정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것을 감안해 사업시행상 꼭 필요한 지역으로 최소화 시킨 것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기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5일부터 2015년9월4일까지 5년간 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 토지를 신청 하려면 가족이 경주시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하며 소유권·지상권 등 일정면적 초과시 시장의 허가를 득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미만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한,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매년 취득가액의 5~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토지거래허가구역지정으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실수요자 위주의 투명하고 적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고 신화랑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이바지 할 것" 이라고 설명했다. 최병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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