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대 총선과 관련 구미, 김천 지역 인터넷 언론사들이 잇따라 경찰에 고발됐다. 앞서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 14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구미갑 선거구 특정 후보자에 대해서 낙선목적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언론사 대표 A씨와 공모자 B씨를 지난 11일 구미경찰서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당선 및 낙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 행위의 경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 선거범죄로 간주 일벌백계 사법 처리 위주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김천시선관위도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유·불리 한 기사 게제 후 해당 신문을 통상 배포 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 배부한 혐의로 C씨를 지난 15일 김천경찰서에 고발했다.C씨는 해당 신문사의 발행·편집인으로 지난 2월경, 입후보 예정자 D씨에게 유리한 기사를 게제해 평소 발행 부수보다 2배 정도 더 많게 발행 후 신문이 배부되지 않던 다른 구역까지 확대 배부한 혐의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제95조(신문·잡지 등의 통상방법 외의 배부 등 금지) 및 제252조(방송·신문 등 부정이용죄) 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기사 게제한 신문을 통상방법 외 다른 방법으로 배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며 언론 종사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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