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 14일 경북경찰청 풍속팀과 게임물관리위원회, 구미시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학교 주변 유해업소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경찰 등 합동 단속팀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불법 환전 및 미 등급 게임물을 제공한 업소 1곳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PC 14대, 현금 300만원 압수 후 영업기간 동안 이용자들이 게임에 베팅한 돈이 약 15억 상당으로 업주는 이 중 약 3억 원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신학기 전후 학생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업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속은 신학기 유해환경 특별 점검일환으로 학교 주변 200m이내 거리는 학생들 학습권 보장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지정해 키스방, 안마방, 성인PC방 등 불법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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