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은 지역의 노후된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 조성과 입주민들의 주거 복리 증진을 위해 올 연말까지 상시로 노후 공동주택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단지 내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및 보안등, CCTV 설치 및 보수, 도로 및 주차장, 상하수도시설 보수, 옥상 방수 및 외벽 도색 등 공동주택의 공용 및 부대복리시설의 보수사업을 지원한다. 지원 보조금은 단지 규모별로 총사업비의 50~80% 비율로 지원하며 지원한도는 10세대 미만 1000만원, 10~20세대 2000만원, 20~50세대 3000만원, 50~150세대 4000만원, 150세대 이상 5000만원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청송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의 관련 서류(신청서, 입주민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를 구비하여 청송군청 종합민원과로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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