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지난 19일부터 4월 8일까지 2024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2만1938가구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열람 결과 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을 경우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의견을 접수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표준주택 및 인근주택 가격과의 균형 적정성 등을 재 조사해 한국 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이후 4월 30일에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한다.공시된 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산출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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