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시간대 문이 잠기지 않은 농촌 빈집·차량을 대상으로 상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빈집털이· 차량털이범 2명이 잇따라 검거했다.   의성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A씨를 구속했고, 공범 B씨는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의성군 일대에서 47회에 걸쳐 모두 1625만원 상당의 차량,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뚜렷한 직업 없이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에 진술했다. 의성경찰서 관계자는 “최근 지역 경기침체로 인해 생활형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며, 경찰은 농번기 탄력 집중순찰·공동체 치안으로 각종 범죄 예방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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