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지역 중소기업의 근로 환경 개선과 생활 안정 도모를 위해 ‘2024년도 중소기업 기숙사 임차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이 사업은 김천시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지역 내 아파트·빌라·공동주택·오피스텔 등을 임차,직원 기숙사로 제공 시 월세의 80%, 기숙사 1실당 최대 30만원/월 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기업과 사업주 명의로 임대차 계약 체결과 근로자가 기숙사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19일까지 선착순으로 사업 신청일이 근로자의 기숙사 전입 신고일보다 늦을 경우 지원기간 내 지원금의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 김충섭 김천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 기업들은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와  근로자는 삶의 질과 생활 만족도를 높혀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기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김천시청 및 경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