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국유림관리소는 다음달 31일까지 봄철산림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등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및 산불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사법경찰을 포함한 기동단속(3개반)및 드론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특히 동호회 활동등을 통해 산주의 동의없이 집단적으로 임산물을 불법채취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 모니터링및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임을 고려해 산림인접지 논·밭두렁, 농산폐기물등 불법소각행위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피해 및 산불발생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참여가 필요하며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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