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는 자산동 일원에 원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6만4112㎡(약2만평) 면적이 이달 2일 경상북도 제1회 자율 상권 지역으로 승인됐다고 밝혔다. 자율상권구역은 지역 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 상권법)에 따라 쇠퇴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상업구역 50% 이상 포함된 곳 ▲점포 수 100개 이상(빈 점포 제외) ▲사업체 수, 매출액 또는 인구수가 지속해 감소한 곳을 요건으로 한다. 이번에 승인된 자산동 일원 삼색이수상권은 김천시에서 진행한 ‘김천 원도심 상권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지정 요건을 검토 2023년 11월 준비위원회를 구성 후 지난 2월 자율상권조합 설립, 3월 공청회를 거쳐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신청했다.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시 온누리상품권 가맹 특례 혜택을 받게 되며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사업 참여도 가능해진다. 지난 2일 경상북도 제1회 지역 상권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삼색이수상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및 김천시의 구역 확정 고시·공고 절차를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김천시 관계자는 “김천의 원도심인 자산동 일원 삼색이수상권의 자율상권구역 지정은 쇠퇴한 구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계기로  현재 구역 내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중으로 이를 연계한 시너지 효과도 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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