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경주시장과 영천시장에 대해서 직원 인사와 관련해 부당지시와 권한침해로 주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감사원은 4일 경주시·영천시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인사분야 등 총 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다.감사원은 경주시장이 지난 2019년 하반기부터 2020년 하반기까지 3번의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평정기간 동안 이미 확정된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순위를 변경하도록 하는 부당한 지시를 함으로써 평정자 등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을 위반해 평정자가 평정한 직원의 서열과 다르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를 재작성하게 하는 등 근무성적평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행위는 지방공무원법 제48조에 위배된 것으로 같은 법 제69조 제1항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감사원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경주시장을 주의 처분하라고 했다.아울러, 경주시장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2명에게 지방공무원법 제72조에 따라 징계처분(경징계 이상)하라고 지시했다.또한 감사원은 영천시장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총 17차례에 걸친 승진임용(151명)에서 승진자 전체를 사전 내정한 후 인사위원회에서 그대로 승진 의결하게 함으로써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했다.감사원은 인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됐고, 승진후보자의 공적 등 객관적인 심의자료에 따라 승진대상자를 심의해야 할 인사위원회가 영천시장이 내정한 국장 등이 추천한 승진추천자만을 대상으로 했다고 지적했다. 또 형식적인 심의절차를 거친 후에 승진대상자로 의결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 권한이 침해받는 등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훼손됐다고 했다.경주시장과 마찬가지로 감사원은 행안부장관에게 영천시장을 엄중하게 주의 처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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