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에서 대구 중남구에 출마한 국민의힘 김기웅 후보가 7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네거티브와 흑색선전을 뿌리 뽑기 위한 입법공약 1호를 발표했다. 김 후보는 “선거에 있어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으로 인한 폐해와 그 영향력은 과거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지고 있다”며 “과거의 경우 금품 수수로 인한 선거범죄가 다수였다면, 현재는 허위사실 유포와 같은 선전·선동으로 인한 선거사범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경각심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이어 “허위사실공표죄는 대한민국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선거제도에 있어, 유권자를 속이고 선거결과의 왜곡을 야기하는 자유민주적 정치체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차대한 범죄"라며 “국회에 입성한다면, 1호 입법공약으로 현행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 수위와 위법성 구성요건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김 후보는 “민생과는 동떨어진 정쟁과 선거결과를 왜곡하기 위한 자극적인 가짜뉴스·흑색선전 등이 국민을 분열시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다”며 “서로를 향한 비방과 가짜뉴스 등 소모적인 논쟁은 멈추고 지금이라도 저출산, 기후위기, 북한의 군사도발 등 우리가 진정 풀어가야 할 숙제들에 몰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선관위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선거,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총 51건이 기소됐다. 하지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은 1건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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