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경쟁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선거사무장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모 시장에서 열린 경쟁 후보자의 공개장소연설대담을 중지시킬 목적으로 연설대담차량에 난입해 선거사무원과 몸다툼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은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자와 집회·연설을 방해하거나 위계·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영천선관위 관계자는 “남은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해 폭행·협박 및 집회·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는 등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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