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개고기 조리음식을 취급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운영신고서를 다음달 7일 까지, 개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8월5일까지 접수한다.    운영신고서및 이행계획서 접수는 지난 2월 6일 개의 식용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하 개식용종식 특별법) 공포에 따른 것이다.이번 특별법 공포로 식용목적의 개 사육·유통·판매시설 등의 신규 추가 운영이 금지되며, 기존 업체도 2027년 2월 6일 이내로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기한내 운영신고서 및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는 전·폐업 지원배제,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울진군은 개식용 식품접객업으로 확인된 업소에는 전업 또는 폐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부 지원 방안이 나오는 대로 별도안내하고, 개식용 종식 이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이다.손병복 울진군수는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개식용식품접객업 영업주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내 신고및 서류제출에 협조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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