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의 법 적용 확대로 적용대상인 5인 이상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안전보건체계구축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위반해 종사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영책임자 등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구체적인 안전조치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과는 달리, 안전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라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으로 행정작업이나 서류구비 뿐만 아니라 사업장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이 핵심이다. 다만, 사업장에서는 법 시행 초기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산업안전보건법상 자격을 충족하는 안전관리자 등 사업장 안전보건 담당 인력의 잦은 이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안전보건공단은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을 시행해 지역별·업종별 협동조합, 사업주 단체 등이 주체가 돼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위한 운영비를 지원한다.‘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은 1명의 공동안전관리자가 다수 사업장의 안전관리를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사업장당 월 1회 이상 방문 컨설팅을 지원해 위험성평가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사업장별로 안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담당자와 함께 현장순회 점검 및 위험성평가 실시 지원을 통해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개선 컨설팅한다.컨설팅은 총 3단계로 ▲기반구축(1단계) ▲현장안착(2단계) ▲안전관리체계구축(경영자 리더십)으로 진행되며 최종적으로는 근로자가 직접 참여해 사업장에서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 및 결과를 공유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안전보건공단은 이달 8일부터 2차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에 대한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에서 협회·단체 등 자격기준과 공동안전관리자 자격기준을 확인해 안전보건공단으로 지원할 수 있다. 공단 대구광역본부 관계자는 "공단은 산업안전 대진단 등 중소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 시행으로 인건비 부담 등 여력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영세사업장이 위험성평가와 컨설팅으로 산재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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