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9일 구미경찰서와 함께 민원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상상황에 대비한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다.이번 훈련은‘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 지침’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돌발 상황을 가정해 ▲민원인 진정 유도 ▲폭언 중단 요청 및 위법행위에 대한 녹음 고지 ▲비상벨 작동 및 청원경찰 호출 ▲피해공무원 보호 ▲방문민원인 대피▲민원인 제압 및 경찰 인계 등 단계별 각본에 맞춰 실전처럼 진행했다.특히, 지난해 2월 시청과 25개 읍면동 민원창구 근무자에게 배부한 휴대용 보호장비(신분증 녹음기)를 활용해 특이민원 법적대응을 위한 녹음자료를 확보하고, 폭행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112 상황실과 연계된 비상벨을 눌러 즉시 경찰에서 출동하도록 하는 상황을 훈련에 포함해 실효성을 더욱 높였다.김장호 구미시장은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해 직원 보호할 것이며, 민원인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는 민원실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구미시는 4월 26일까지 선산출장소 민원실과 25개 읍면동에도 경찰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하며, 해마다 상‧하반기 모의훈련을 실시해 비상상황 대비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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