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 지역 주민들이 범시민연대를 구성해 ‘고형폐기물 소각 발전시설(SRF) 건립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SRF 발전시설은 가연성 폐기물을 선별해 건조 과정 등을 거친 고형폐기물 연료를 태워 전력과 스팀(열)을 생산하는 시설로 자원순환 측면에서 선호되지만, 소각시 나오는 발암물질 유발 지적도 일고 있다.김천 시민들은 김천시 신음동에 고형연료제품(SRF) 발전시설 건립후 가동 시 환경오염과 건강 악화를 우려했다 .이러한 시민들의 집단 반발로 민원이 제기되자 김천시는 지난 2019년 A사의 건축허가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하지만 A사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2년 대법원이 2심 판결(김천시 승소)의 파기환송과 법원의 조정 권고를 결정하면서 끝내 결론이 나지 않았다.SRF 범시민연대는 "김천시가 지난 2017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각 발전시설이 포함된 건축 증축 허가를 하면서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검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며 최근 확인한 대법원 판례와 관련법을 근거로 한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며 김천시에 직권 취소를 요구했다. 반면 A사는 “지난 2017년 김천 시내 중심가인 신음동에 SRF 소각시설을 신설하기 위해 김천시에 증축 허가를 신청했고, 개발행위허가를 함께 받은 후 사업추진으로 지난해 김천시에 재차 SRF 소각시설 건축 변경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다.SRF 사업 추진 여부를 놓고 주민들과 사업자 간 한 치 양보 없는 팽팽한 찬반 주장 이 계속되면서 앞으로 SRF 사업 여부가 어떻게 결론 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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