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경찰에 고발 조치됐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남구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선관위 직원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70대 남성 A씨를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A씨는 지난 8일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복부를 손으로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투표 관리관 교육을 받으러 온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점자형 투표 보조 용구가 든 가방 내부를 보여달라 요청했으나 거부 당하자 이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 동구선거관리위원회도 지난 9일 사전투표소에서 어머니의 투표 행위에 관여하고 투표용지를 훼손한 여성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B씨는 자신의 모친의 투표 보조를 명목으로 사전투표소를 방문했다가 어머니의 투표 과정에 관여했으며 이를 지켜본 참관인이 해당 투표는 무효처리된다고 전하자 투표지를 빼앗아 훼손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업무 담당자에게 위협, 폭행을 가하거나 투표소 내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