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국회 개회가 임박했다. 제22대 국회를 새롭게 이끌어갈 국회의원 당선인 300명은 다음 달 30일부터 4년간의 임기를 시작한다. 4·10 총선이 범야권의 압승으로 끝난 가운데 22대 국회 원(院)구성협상이 주목받고 있다. 30년간 지켜지지 않은 국회법이 이번엔 지켜질까? 개정 이후 국회는 2년마다 새롭게 국회를 이끌어 갈 국회의장과 부의장 그리고 상임위원장 등을 구성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하지만 여야의 신경전으로 매번 원 구성이 지연돼 온 게 사실이다. 국회법상 첫 임시회 본회의는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도록 규정돼 있지만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한 번도 지켜지지 않았다. 이번 경우 야당이 절 대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야당의 일방통행이 불을 보듯 뻔하다. 최악의 상황에서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독식할 것처럼 여당을 압박할 수도 있어 원 구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밝힌 4·10 총선 최종 집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 민주연합은 총 175석을 얻어 원내 제1당을 다시 차지하게 됐다. 여기에 조국 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 미래 1석, 진보당 1석까지 더하면 `반 윤석열 전선`은 192석에 달한다. 반면 국민의 힘과 국민의 미래는 108석에 그쳤다. 개헌 저지선 101석을 간신히 지켜 냈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채상병 특검법을 벼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원내 입성을 성공한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는 "개원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전례에 비추어 보면 19대 국회는 정보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 여부, 상임위별 법안소위 복수 개설 등의 이슈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다 법정기한을 25일 넘긴 끝에 타결되었던 사례도 있다. 20대 후반기 국회에서는 여야는 상임위원장 배분을 놓고 갈등을 이어갔고 원 구성에만 57일이 소요됐다. 21대 후반기 국회는 전반기 국회가 마무리된 지 54일 만에 원 구성에 합의하기도 했다. 국회가 법을 외면하는데 국민만 지키고 있다. 국회법상 첫 임시회 본회의는 임기 개시 후 7일 안에 열도록 규정돼 있으나 국회법 개정 이후 30년째 한 번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국회는 국회를 위한 입법 활동인지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인지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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