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에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어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면서 경제적 수준은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중대재해 규모는 2022년 업무상 사고사망자 874명, 사고사망 만인율 0.43‱(퍼밀리아드)로 정부는 2026년까지 OECD 평균 수준의 사고사망 만인율 0.29‱로 감축해 산업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목표 달성을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으로 위험성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위험성평가가 정착될 수 있도록 법령 및 기준 체계 정비가 추진되고 있다.아울러 자율규율 예방체계는 ▲정부가 제시하는 하위규범‧지침을 토대로 노사가 함께 사업장 특성에 맞는 자체 규범 마련 ▲평상시 위험성평가를 핵심수단으로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스스로 발굴해 제거 ▲사고 발생시 예방노력의 적정성을 엄정히 따져 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안전관리 방식으로 볼 수 있다.이와 관련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관리감독자 중심의 안전보건관리`를 역점으로 추진하고 있다.그러면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사업주·관리자·근로자 등이 각자의 역할과 권한에 맞는 책임 및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이에 따라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절차에 따라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및 개선이 이뤄지는 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재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하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게 필요한 권한과 예산을 주고 해당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 마련 및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정해진 수 이상의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하며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후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또한 중대재해발생 등을 대비해 매뉴얼을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하며 도급·용역·위탁시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해야 한다.이와 같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 이행함으로써 안전문화 정착을 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럼에도 아직까지 준비가 되지 않은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그래서 안전보건공단에서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컨설팅을 희망하는 사업장으로부터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자율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장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최근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판결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반복적으로 확인된 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은 사업주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고 이행됐다면 사망재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며, 사업주가 처벌을 받는 일도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어려운 여건의 중·소 사업장에서는 산업안전 대진단, 컨설팅 등 공단의 지원을 받아 반드시 재해를 예방하고 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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