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구은행의 불법 계좌 개설 사고에 대해 직원 177명에 신분 제재와 기관 제재를 내렸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대구은행 직원의 금융실명법·은행법·금융소비자법 위반에 대해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원의 기관 제재와 직원 177명에 감봉 3개월과 견책 처분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8월 대구은행에 대한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대구은행 56개 영업점의 직원 111명이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1547명 명의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1657건 임의 개설한 것으로 확인됐다.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는 고객이 증권사 지점 대신 증권사와 제휴를 맺은 은행 창구에서 개설할 수 있는 증권사 계좌다. 고객의 은행 예금을 이용한 주식 매매, 은행창구·CD·ATM에서의 입출금 등을 지원한다. 대구은행 직원들은 고객이 은행 창구에서 A증권사 계좌 개설을 신청하며 작성·서명한 전자신청서 등을 출력해 내용을 임의로 수정한 뒤 고객이 신청하지 않은 B, C증권사 계좌도 함께 개설하는 식으로 계좌를 부풀렸다.또 대구은행 229개 영업점에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고객 8만5733명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시 계약서류인 증권계좌개설서비스 이용약관을 제공하지 않았다.이에 금융위는 기관인 대구은행에 대해서는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정지 3개월 및 과태료 20억원의 조치를 의결했다.금융위는 대구은행 본점 마케팅추진부가 증권계좌 개설 증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방침을 마련하고도 적절한 관리 및 감독을 실시하는 데는 소홀했다는 점을 이유로 본점 본부장 등도 조치 대상자로 포함했다.하지만 이번 제재가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대구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의 경우 대주주의 위법 행위가 아니어서 시중은행 전환 인가 심사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구은행의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 업무 프로세스 및 관련 내부통제의 개선 계획과 관련 이행 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구은행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정직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금융회사에서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머리를 숙였다.대구은행은 "은행예금 연계 증권계좌 개설업무 3개월 정지로 고객께 불편을 드리게 돼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해당 업무 외에 모든 업무는 정상 거래 가능하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철저한 내부통제 마련을 위해 이사회 내에 내부통제혁신위원회를 신설했고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위해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 조기도입 추진·외부 전문가 준법감시인 신규 선임·전문화된 시스템 도입 등 선진화된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고도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와 타협이 없다는 전임직원의 책임감 제고를 통해 고객 신뢰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고객을 중심으로 더 생각하고 고객을 위해 더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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