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찰서는 지난 17일 구미시 일원에서 ‘자동차·이륜차 폭주행위(굉음 등)’에 대한 대대적 합동단속에 나섰다.     이번 합동단속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구미시청 교통정책과, 환경관리과, 차량등록사업소와 함께 경찰, 시청 등 총 30여 명이 투입돼 이륜차 폭주 및 굉음으로 밤잠을 설치는 시민들의 고충을 해결하고자 실시했다.   단속 결과 이륜차의 불법 구조변경(튜닝)은 물론  음주, 도로교통법 위반 여부도 단속해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총 12건을 적발하는 성과도 거뒀다. 박종섭 구미경찰서장은 “이륜차의 폭주행위와 굉음은 주변 시민들께 불안감 야기로 평온권을 침해하는 만큼 불법 개조된 자동차·이륜차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 할 방침"이라며 운전자 스스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안전 법규준수를 당부했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구미 관내 교통사망사고가 2022년 24건에서 2023년 20건으로 감소된 이유 중 하나로 이륜차 사고 예방 활동에 주력한 결과로 보고 오는 10월 말까지 자동차 및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대대적 특별 단속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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