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원들이 현장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각종 현안을 조례에 담아 도민들의 불편부당 해소에 앞장서고 있다.김홍구(상주2, 국민의힘)의원은 ‘경북도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해당 상임위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문경 화재와 같이 소방활동으로 순직한 소방공무원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하고자 마련, 소방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방활동으로 순직한 공무원 등의 장례집행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졌다. 박승직(경주4, 국민의힘)의원은 ‘경북도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23일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이번 조례안은 ▲체계적인 다문화주민의 소방 안전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각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사업 ▲다문화주민 소방 안전 지원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 인력 배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황명강(국민의힘)의원은 공직사회의 출산장려와 아이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경북도 공무원 복무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부모와의 애착관계 및 인격이 형성되는 8세까지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연간 5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인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신설했다.한편, 이번 조례안은 5월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심의 후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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