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 5월 한달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꺼번에 처리해주는 ‘원스톱’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남구청은 포항세무서와 협업해 남구청 2층 회의실에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통합 신고창구’를 설치하고 납세자가 국세와 지방세를 한자리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게 납세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합창구에서는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 소득자, 종교인 등 모두채움 안내문(신고서)을 받은 납세자에 한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그 외 납세자는 세무서에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신고대상자에게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안내문이 발송되며,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금액을 납부하면 신고가 완료된다. 또한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한번에 전자신고할 수 있고, 전국 자치단체 세무부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면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지방세․국세 통합신고창구 운영을 적극 홍보하여 많은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신고 기한일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당부했다.   한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에 대한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국번없이 126),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1661-6669), 남구청 세무과(054-270-6291)에 전화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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