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재개발조합과 관련한 청산 지연 이슈로 부동산 업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아파트의 경우 입주까지 완료되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청산절차를 고의로 늦추면서 조합이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는 미청산, 미해산조합과 관련된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끝나 대지와 건축물 소유권이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들에게 이전되면 1년 이내에 조합장이 조합 해산 총회를 소집하고, 총회에서 청산인을 선임해 청산 법인이 남은 행정 업무를 종결해야 한다. 그러나 청산인이 청산 절차를 고의로 지연시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생겼다. 이에 도시정비법은 조합 정관에 청산인의 보수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개정됐으며, 또한, 사업시행자가 시공자 선정 전 조합원 전체를 대상으로 합동설명회를 두 차례 이상 의무적으로 개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기존에는 고의로 청산이 지연되는 경우 청산을 미루는 조합장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소송을 했어야 했고, 정부나 지자체가 개입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올해 6월 이후 시행되는 개정법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현장조사 및 위법사항 시정 요구, 수사기관 고발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지자체들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미청산 조합’, ‘미해산 조합’ 문제를 해결하고, 방지하기 위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종료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다.   법무법인 청출의 배기형 변호사는 “재건축, 재개발사업 과정에서는 천문학적인 금액이 다루어지는 만큼 적절히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엄격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그간 잔여 조합 업무를 승계 받은 청산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사적인 이익을 위해 청산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임금 명목의 금원을 수령하거나 잔여 유보금을 횡령해서 법적인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개정법의 시행으로 이러한 행위들에 대해 제재와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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