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청장 정해천)은 포항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관내 소재 단독주택 2만2108호에 대한 2024년 개별주택가격을 이번달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이번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또는 남구청 세무과, 부동산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을 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비교표준주택 선정과 가격산정의 적정여부를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재검증에 들어간다. 이후 포항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검토와 심의를 거친 후 신청인에게 6월말 그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하게 된다. 남구청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등을 산정하는데 기초가 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의 의견을 최대한 청취하고 그에 따른 이의신청을 거쳐 공정하게 결정할 계획이므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께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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