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지난 26일, 현업업무 종사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실태 점검을 실시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지난 2022년 1월부터 시행 중이다.포항시 북구청은 이번 안전보건교육에서 중대재해 위험 발생 시 대응 절차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스트레칭 방법, 위험성 평가 등의 내용을 교육하고 위험 요인에 대한 현업근로자의 의견 청취 시간을 가졌다.박문수 북구 복지환경위생과장은 “최근 전국 지자체에 중대산업재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안전 중요성을 숙지하고 법적의무사항 이행실태를 점검하는 시간이었다.”며, “관리감독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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