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비용 불법 지출 등 구·시·군위원회별 선거비용·정치자금 조사반을 구성해 수입·지출내역에 대해서 집중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가격 부풀리기, 축소·누락 등 허위 보전청구 및 회계보고 ▲업체와 이면계약 통한 리베이트 수수행위 등 ▲자원봉사자 선거운동 대가제공 및 선거사무관계자 수당실비 초과 제공 ▲보전청구 항목 적정기재 여부 등이다.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시는 선거비용 관련 위반행위 총 18건을 적발해 고발 5건, 수사의뢰 1건, 경고 12건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대표적 불법 선거 행위는 ▲비례대표 국회의원후보자가 공천을 받고자 3억원을 브로커 지급후 예비후보자 회계보고 시 선거비용 허위기재·축소·누락 행위(포상금 3억원 지급) ▲업체대표의 지역구 국회의원후보자에게 6천만원 불법정치자금 제공 신고(포상금 2억원 지급)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공천 대가로 정당에 50억원의 차입금 약속 신고(2억원 포상금 지급) 등이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철저히 조사 엄중 조치하고 특히 국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 부정수급행위는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경북선관위는 정치자금 범죄 신고 제보자 신분은 법에 따라 철저히 보호되며 최대 5억원의 신고포상금도 지급해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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