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30일자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1만3963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 공시한다고 밝혔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산정과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가격 열람및 의견제출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받아 결정공시된다.올해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61% 상승하였으며,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조정 등으로 인해 전반적으로 변동률이 높지않게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주택 소재지 읍·면사무소, 울진군 재무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수 있다.또한 이의가 있는 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오는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기간 내에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검토해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과 울진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등을 거쳐 6월 27일 조정공시및 개별통지할 예정이다.또한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 공동주택 9,120호에 대해서도 30일부터 같은 방법으로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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