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는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에 따라 5월 1일부터 우수자원봉사자 기준을 조정해 수혜 대상자를 확대하고, 관내 공공시설 혜택 이용 시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개정 조례안에 따라 우수자원봉사자 인정 기준이 최근 1년간 200시간 이상 자원봉사실적이 있는 자에서 100시간 이상으로 하향 확대돼 더 많은 봉사자들이 우수자원봉사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우수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봉사자는 ▲영주시 공영주차장 감면 50% ▲영주시 선비 세상 입장료 면제 ▲영주시 소수서원 관람료 면제 ▲영주시 소백산역 캠핑장 사용료 20% 감면 등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봉사증 발급 신청 대상은 1365자원봉사포털 기준 최근 1년간 봉사활동 시간이 100시간 이상인 영주시 소속 자원봉사자이다. 대상자는 영주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증명사진과 신청서를 제출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전자우편(sinnari1819@hanmail.net)으로 사전신청도 가능하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