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은 4월 30일 최신외국입법정보(2024-05호, 통권 제243호) ‘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를 발간했다. 우리나라는 2023년 국내 합계출산율이 0.72명으로 하락하면서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OECD 회원국이자 유럽연합 회원국인 아일랜드 역시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합계출산율 감소 추이를 경험한 바 있으나 1995년 이후 완만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아일랜드는 ‘1994년 모성보호법’을 개정해 출산휴가 기간을 26주로 연장하고, ‘2005년 사회복지통합법’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출산 지원 혜택을 명시했다. 또한 2023년 4월 ‘2023년 일과 생활 균형 및 기타 조항에 관한 법’을 제정해 가족 돌봄 유연근무제 및 근로자 재택근무제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지속해서 시행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휴가 기간은 90일(12.9주)로 유럽이사회 지침(92/85/EEC)에서 규정하는 최소 14주보다 짧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출산휴가 기간을 아일랜드 및 유럽연합 수준으로 연장하고 다양한 유연근무 형태를 활용하는 등, 일·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아일랜드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입법례가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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