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북구청은 북구 관내 개별주택 2만1059호에 대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 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올해 북구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0.86% 상승해 경북 평균 0.22%보다 0.64%p 높게 나타났다. 북구 개별주택가격이 소폭상승에 그친 이유는 2024년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과 이차전지사업 공장신축 및 신규채용 증가 등 상승 요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부동산시장 불황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 realty price. kr)와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구청 세무과, 행정복지센터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건에 대해서는 산정가격의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부동산고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6월 27일 조정·공시된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4.30 ~ 5.29)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천목원 북구 세무과장은 “주택 공시가격은 지방세, 국세의 과세기준이 될 뿐 아니라 취약계층 수급 자격 선별 등 각종 사회보장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갖고 열람과 의견제출을 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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