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로 연간 최대 320만원 지원한다.지원 대상은 2020년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상품’의 신규(연장) 혹은 추가 계약자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 주택 주소지가 대구 지역인 예비부부(3개월 이내 결혼 예정)와 신혼부부(혼인 기간 7년 이내)다.지원금은 은행에 납입한 총 이자액 범위 내에서 자녀 수에 따라 최대 1.6%까지 차등 산정되며 기본 2년, 최장 6년까지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온라인 ‘대구안방’에서 연중 상시 접수(청구기간 제외)하며 지원 확정자는 이자 청구 신청 기간인 5월 1일부터 15일까지(상반기), 11월 1일부터 15일까지(하반기) 지원금을 ‘대구안방’에서 청구하면 되고 청구 신청에 따른 심사 후 6월, 12월에 이자가 지급될 예정이다.대상자 지원 신청은 ‘대구안방’ 자료실의 대출사실확인서를 내려받아 작성해 대출은행 담당자의 확인을 받은 후 신청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 금융거래내역서를 첨부해 이자 청구 신청을 하면 된다. 대출이자는 최대 대출액 2억 원 기준 연간 최소 100만 원에서 최대 320만 원이 지원된다. 대상자 지원 신청일로부터 1년 전까지 소급 지원 가능하고 기존 지원 확정자 중 2년이 지나 대출 연장을 하거나 추가 대출을 한 경우에는 다시 대상자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송기찬 시 청년여성교육국장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주거비 경감으로 저출생에 대응코자 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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