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5월 1일부터 21일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 원을 추가 지원해 만기 시에는 총 720만 원의 적립금(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과 이자를 수령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지원해 3년 뒤 총 1440만 원(본인납입 360만 원 포함)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정부지원금을 전액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입 후 3년간 근로활동을 지속하면서 매월 10만 원 이상을 저축해야 한다. 또 자산형성포털 내 온라인 교육 10시간을 이수하고 만기 6개월 전에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2022년부터 시작돼 올해 3년 차를 맞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고용·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가입 가능한 청년의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기존 월 220만 원에서 230만 원으로 상향하고 가구의 재산 기준을 삭제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신청 기간 내 주소지 구·군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복지포털사이트 복지로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기타 궁금한 사항은 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복지로(1566-031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평일에 상담할 수 있다.정의관 시 보건복지국장은 “청년내일저축계좌가 고용·경제의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 청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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