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는 상반기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49억 8360만원을 1만 6612명에게 안동사랑상품권으로 이달 2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지급한다.경상북도 농어민수당은 농어촌이 가지는 공익적 가치 유지와 증진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조성하고, 농어가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가당 60만 원을 2회(상·하반기 각 30만원)에 나누어 지원한다.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 중 실제 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하는 경영주로, 1년 이상 계속해 도내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도내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이다.단, 2022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원 이상인 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분받은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 분리한 자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농어민은 다음 달 28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지정된 지역 농·축협을 방문해 수령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농어민수당 지급을 통해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보탬이 되길 바라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