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고용공단 대구지역본부가 30일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 간담회를 열었다.이날 간담회는 국가계약법 및 지자체 계약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등 주요 변경사항(공공기관의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구매목표 비율 0.6%에서 0.8%로 상향), 장애인 근로자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기타 복리후생)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 필요 사항 등을 안내했다. 아울러 장애인 표준사업장 운영에 따른 기업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운영 사례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다양한 장애인 고용 안정 및 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병탁 공단 대구지역본부장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사업주 분들의 장애인 고용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더 많은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단에서 지원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현재 대구지역본부 관내에는 총 41곳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운영 중이며 지난해 12월말 기준으로 장애인 759명(중증 639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