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금도 부서를 옮길 때마다 괴롭힘을 당해오고 있다. 민원 상담을 빌미로 수시로 전화나 방문을 통해 짧게는 30분, 길게는 2시간까지 시달리는게 다반사다."   대구 수성구 관내 행정복지센터에서 민원 업무를 담당했던 A팀장의 호소다.    최근 증가하는 악성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수성구가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기관 차원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수성구는 악성민원 근절을 위한 주요 대책으로 ▲악성민원 전담 안전요원 배치 ▲민원응대공무원 보호위원회 운영 ▲공무원 보호조치 강화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 등을 추진한다.악성민원 전담 안전요원은 이달부터 구청 종합민원실과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배치됐다. 안전요원은 악성 민원인이 위협 행동을 보이면 주민과 공무원을 보호하고 녹화·녹음 등 증거물을 확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다. 지난해 ‘대구시 수성구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민원응대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소송비 등 법률지원 예산을 마련했다. 구의원, 공무원노동조합, 변호사, 현직경찰, 심리상담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조만간 열어 그동안 추진해 온 공무원 보호·지원 방안과 향후 대책을 논의한다.위원회는 앞으로 악성 민원인 고발 등 법적 대응 여부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는 민원인의 위법행위를 구청이 주체가 돼 기관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처하고 악성민원인에게 법률적 책임을 묻기 위함이다.최근 공무원 개인 신상정보의 과도한 공개로 악성민원인들의 표적이 될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구청 홈페이지에서 직원 이름을 비공개로 전환하고 부서 출입구에 부착된 직원안내도에는 사진을 삭제해 공무원 보호조치를 강화했다.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악성민원으로 행정력에 누수가 생기면 결국 민원행정서비스 약화로 이어진다. 주민들의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라도 악성민원에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민원 공무원 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