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일부 내용을 수정해 합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법안의 정식 명칭은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 보장과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으로, 지난 2022년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 발생한 핼러윈 축제 압사 사고 재조사를 위해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기권한 3명은 국민의힘 서병수·우신구·김근태 의원이다.특별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기존 법안의 몇몇 핵심 쟁점을 고쳐 국민의힘 윤재옥·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대표 발의했다.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이들 두 가지는 국민의힘이 `독소조항`으로 지목한 것으로, 민주당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기존에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이태원 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으나,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회담 이후 수정안을 마련해 통과시켰다.기존 법안은 재표결 없이 자동 폐기된다.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법안심사 보고에서 "오늘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552일째 되는 날인데 이제야 여야 합의로 법안 처리를 하게 돼 유가족들께 정말 죄송하다"며 "유가족과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21대 국회가 국민께 보여드리게 돼 참 다행"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에 오기까지 유가족들의 많은 양보가 있어서 여야가 합의에 다다를 수 있었다"고 사례했다.
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