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은 14일까지 울진바지게시장에서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 주관 2024년 상반기 2차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로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시키고 지역민의 수산물 소비촉진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지난 3월에 진행한 1차 행사에서는 2200만원이 소진되어 전통시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했다.참여대상은 울진바지게 시장내 수산물 판매 점포(23개소)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한 고객이며, 울진바지게시장내 환급행사부스를 방문하면 행사진행요원이 고객정보(당일 구매 영수증 및 본인 신분증)를 확인하고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절차로 진행 된다.환급한도는 행사기간내 당일구매금액이 3만4000원이상~6만7000원 미만일 경우 1만원, 6만7000원 이상은 2만원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수 있다.단 수입산 수산물, 일반음식점, 제로페이 모바일상품권, 정부 비축 수산물 방출, 법인카드로 구매한 품목은 환급이 되지 않는다.손병복 울진군수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과 함께 전통시장에서 수산물을 구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와 지원정책으로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 넣을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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