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교회 목사 A씨를 포항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포항시 남구 한 교회에서 예배 시간을 이용해 신도를 대상으로 특정 후보자 및 정당의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종교적 또는 직업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에 대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포항선관위는 관계자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선거일 이후에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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