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구청(구청장 정해천)은 2024년 제1차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고액 체납자에 대한 급여압류를 단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한층 더 박차를 가한다. 지방세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건강보험공단 근로소득 자료를 확인하고 대상자를 파악해 급여압류를 실시할 계획이다. 남구청은 급여 압류가 납세자들의 생계에 직접적인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압류 전 예고 절차를 거쳐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체납액이 많아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는 일정기간을 정해 분할납부를 이행토록 독려할 방침이다. 한편, 고소득 체납자의 경우 엄격한 기준으로 급여 압류를 시행하는 반면 급여액 250만원 이하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를 금지해 영세 체납자 보호에 앞장서고자 한다. 원기호 남구청 세무과장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급여 압류와 함께 차량, 부동산, 금융자산, 가상자산 등의 다양한 채권 압류를 통해 체납세를 징수하고,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체납자는 최대한 지원하는 등의 맞춤형 징수를 통해 조세정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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