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속된 농수산물 고물가에 대응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와 관련해,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방침이 눈길을 끌고 있다.농림축산식품부의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은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구조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해 유통비용을 10% 이상 절감하고 가격안정을 꾀한다는 방안이다.특히 도매시장 내 경쟁 촉진으로 공공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도매시장 법인 지정기간(5년~10년) 만료 시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고, 지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성과가 부진하면 조기에 지정을 취소하며, 신규법인은 공모제로 지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할 예정이다.이에 안동시는 정부방침에 대응해 관련 조례 및 도매시장 업무규정 등을 개정하고, 현재 운영 중인 법인에 대한 철저한 평가 후 그 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공적기능 확대를 도모하고, 지역 출하주를 위한 출하 장려금 확대 및 하역비 지원 등 시책도 추진한다.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관련한 제3도매시장 법인을 ‘공모제’로 지정, 운영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고 출하주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출하처 다변화를 통한 선택권 보장으로 도매시장 경쟁력을 강화한다.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관계자는 “제3도매시장 법인 또한 공정한 절차를 거친 공모로 내실 있는 법인을 지정, 다자간 경쟁체제를 구축해 출하주 및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도매시장의 공적기능 확대로 농산물 가격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와 별개로, 농식품부의 추진 방향에 따라 지역농협 등이 운영할 수 있는 거점 스마트 APC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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