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6일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안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법안을 우선 발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김건희 특검법을 비롯한 쌍특검 법안과 방송 3법,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간호법 등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8개 법안에 대해서도 재발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가장 먼저 발의할 법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고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앞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일 원내대표 경선 정견 발표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추가경정예산) 확보를 위해 여당과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박 원내대표는 "8개 법안의 우선순위를 정해 재발의할 수도 있고, 만일 필요하다면 전체 법안을 패키지로 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특히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을 두고 "검찰이 갑자기 정신을 차렸을 수 있지만, 특검 여론을 급하게 무마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실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최근 대통령실 홍철호 정무수석이 윤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이 `직무 유기`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선 "(홍 수석의 발언이) 국민에 대한 직무 유기"라며 "아직도 윤석열 정부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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