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7일 성명서를 내고 “21대 국회의 노력으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에 관한 여·야의 입장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으나 아직 제정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3주 남짓 남은 21대 국회 임기내에 반드시 제정해 국가적 책무를 다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에교협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해 전국 61개 대학 225명의 교수가 뜻을 모아 2018년 3월 1일에 출범한 교수협의회다. 지금까지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주제로 토론회 및 세미나 17회 개최, 성명서 15회 발표 등의 활동을 해왔다.에교협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말 기준 약 1만8600톤의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력발전소 내부 저장수조에 보관돼 있으며 2030년부터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저장수조가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라며 “저장수조에 임시로 보관된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저장할 건식저장시설과 영구처분시설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저장공간 부족으로 원전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비상사태를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에교협은 “현재 우리나라 발전량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는 원전의 운영이 중단되면 대규모 전력부족 사태가 발생해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에 막심한 피해를 주게 될 것”이라며 “건식저장시설은 설계‧인허가 및 건설에 최소 7년이 필요하므로 준비가 늦어지면 2030년부터 원전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영구처분시설 확보에는 37년 정도의 오랜 기간이 소요된다”며 “원전 주변 지역주민들은 건설이 시급한 건식저장시설이 영구처분시설로 둔갑할까 우려하며 건식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에교협은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려면 영구처분시설을 언제까지 건설·운영하겠다는 국가의 약속이 확실히 있어야 한다”며 “특별법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법으로 만일의 원전 운영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제정이 시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또 “핀란드, 스웨덴, 프랑스 등 사용후핵연료 처분 선도국은 원전 도입 직후부터 영구처분시설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원전 용량 6위의 우리나라는 두 차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거쳤으나 불행히도 어떠한 생산적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했다.에교협은 “21대 국회의 노력으로 특별법에 관한 여야의 입장 차가 상당히 좁혀졌으나, 해묵은 탈원전 논쟁 재현으로 제정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며 “만일 특별법 제정이 정쟁에 휘둘려 폐기된다면, 소임을 다하지 못한 무책임한 국회라는 역사적 비난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그러면서 “특별법 제정 연기로 인한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전가됨을 명심해야 한다”며 “21대 국회 임기가 3주 남짓 남았지만, 특별법을 통과시키기에는 아직 충분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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