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추세에 노인 기준 연령을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지금 65세는 건강상태가 청장년이다. 빨라지는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노인 기준 상향 조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다.   연령 기준 상향 조정은 대한노인회도 2015년 제안한 바 있다. 2년 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5년부터 10년마다 노인 연령을 1년씩 높이자는 보고서를 내기도 했다. 정치 문제가 아니니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 지자체 차원이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해야 한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복지비용 부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노인층 이용이 많은 지하철만 해도 70세로 상향 조정할 경우 적자 폭을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문가의 분석이다.   초고령화 추세에 현재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 인구가 20%인 1000만 명에 달한다. 충격적인 것은 통계청 인구 추계이다. 205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40%를 돌파한다고 한다. 노인들에게 각종 복지 혜택을 주는 기준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올릴 경우 예산 절감 효과가 크기 때문에 지자체들이 앞다투어 대책을 찾고 있는 이유다. 복지 의존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면 국가 재정이 견뎌낼 수 없다. 서울시가 가장 먼저 노인 연령을 70세로 상향 조정키로 하면서 전국 지자체 대부분이 상향 조정에 나설 움직임이다.   지금의 노인 연령 기준은 사회 상황과도 맞지 않다. 노인 기준이 65세가 된 것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의 경로 우대 조항부터다. 이를 계기로 기초 연금, 버스·지하철 무임승차 등 여러 복지 혜택이 이 기준에 맞춰져 왔다. 하지만 법 제정 당시 한국인 기대 수명은 66세 정도였는데 지금은 82.7세다. 과거엔 60세만 넘어도 노인이라고 했지만 지금은 70세가 돼도 노인으로 분류되는 것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 국민 절반 이상(52%)이 노년이 시작되는 나이를 70세로 봤다는 정부 조사 결과도 있다. 이 기준으로 보면 65~70세인 400여만 국민은 ‘노인 아닌 노인’인 셈이다. 43년 된 노인 기준을 유지하는 자체가 비합리적이다. 노인 기준연령 상향 조정은 지자체 차원이 아닌 정부가 나설 때다.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만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39.3%)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게 나타나 급격하게 노인 기준 연령을 올리면 반발이 생길 수도 있다. 기초 연금이나 다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 시행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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