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에서 개헌으로 꼭 해결해야 할 현안은 무엇일까? 개헌 논의는 우원식 22대 전반기 국회의장이 먼저 말을 꺼냈다. 우 의장은 “22대 국회에서 개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조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국회의장의 개헌 배경은 강기정 광주시장으로부터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국회 개헌 특별위원회 구성을 건의하는 의견서를 전달받은 데 있는지 알 수가 없는 일이다.    그것만으로 국민 설득이 쉽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개헌이 함께 논의돼야 탄력을 받을 것 같다. 우 의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 문제는 사실상 여야가 합의하고 있는 내용으로 우선 논의하고 매듭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는 이어 “이 부분에 대해선 정부와 국회의 뜻이 같다”며 “윤석열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필요하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민주당은 이 논의를 공식 제안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이처럼 5·18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논의의 가능성과 조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만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1987년 민주화까지 40년간 9차례 헌법이 개정되었다.    4년 남짓마다 헌법을 고쳤으니 헌법의 권위라는 게 비루하기 짝이 없었다. 그 핵심은 위정자의 권력 연장을 위해 권력구조를 바꾸는 것이었다. 야당의 개헌론은 개헌보다는 대통령 임기 단축보다 더 나아가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한 정파적 슬로건이 본질이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현행 대통령 임기 5년 단임제에서 4년 연임제를 희망하고 있는게 사실이다. 5년 단임제 대통령의 비리에 연루돼 말로가 비극으로 끝나는 사례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개헌의 골격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동시선거를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027년 대선에 맞추게 될 경우 22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1년 단축될 수도 있어 국회 합의가 선행돼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하게 되면 국회의원 임기를 2년 단축하게 되므로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개헌 논의는 국회의원의 결단만 남았다. 국회의장은 5·18 정신 국회 전문 수록을 위한 개헌도 중요 하지만 대통령 주변의 비리 근절을 위해 대통령 임기 4년 중임제 개헌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동시선거는 국민의 희망이다. 국회의원의 개헌 결단은 빠를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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