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전기차 화재 예방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친환경 자동차로 주목받는 전기차는 뛰어난 연비와 성능을 자랑하지만 우려했던 화재가 현실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경북도는 전기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 정비에 분주하다.
소방당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24건이던 전기차 화재 건수는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3년 새 3배가량 늘었다. 해마다 전기차를 타는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전기차 화재도 큰 폭으로 증가한 상황이다. 전기차는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다는 특성 때문에 화재를 빠르게 진압하기 매우 어렵다.
심지어 최근에는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전기차의 폭발 사건이 늘자 지하주차장 관리인이 전기차 지하 출입을 통제할 정도로 아파트 단지마다 비상이다. 전기차의 화재 진압이 어려운 이유는 전기차에 탑재된 배터리의 '열 폭주' 때문이란 분석이다.
특히 과충전, 방전, 외부 충격 등으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수많은 셀에 열이 가해져 온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하게 된다. 이때 하나의 셀에서 합선이 일어나 열 폭주가 시작되면 다른 셀로 불이 순차적으로 옮겨붙으며 또 다른 열 폭주를 일으킨다.
결국, 배터리에 있는 모든 열 및 전기 화학 에너지가 주변으로 걷잡을 수 없이 방출되며 진압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전기차에 난 불을 끄려면 배터리가 다 연소 될 때까지 막는 방법 밖에 없다 보니 속수무책으로 소방에 불편한 부분이 있다.
이에 경북도는 정부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화재가 급증하고 있는 데 대해 대책에 나섰다. 현행법은 전기차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 안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전기차 관련 화재 사고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 조례제정이 시급하다.
경북도의 조례의 골격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를 위한 제정이다.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 주차구역 화재로부터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경북도는 전기차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민의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전기차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을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양금희 경북도경제부지사의 관련 현행법 정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전기차 화재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