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포항·울산 해오름 산업벨트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이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주 김석기 의원, 포항 김정재 의원, 이상휘 의원, 울진 박형수 의원이 공동 발의에 참여했다.
 
박성민 의원은 해오름 산업벨트 지원 특별법 국회발의 배경에 국가 미래 첨단전략산업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는 경주·포항·울산을 묶어 자동차·석유·가스·원전·2차전지로 키워나가려면 반드시 특별법 제정으로 법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해오름 산업벨트는 지자체 간 협력 움직임은 이미 오래된 일이지만 아직 굵직한 가시적인 성과를 올리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에 국회 내에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제도적 근거를 갖추는 것을 물론 여론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관심이 쏠리는 것은 경주와 포항, 울산을 묶은 이른바 해오름 산업벨트를 국가미래 첨단전략산업의 구심점으로 만들려는 정치권의 노력이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도 이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돼 본격적인 상임위원회 심사 등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해오름산업벨트의 석유·가스·원자력 등 에너지 산업과 자동차·조선 등 국가기간산업이 지역소멸 및 산업구조 전환기에 직면해 생존의 기로에 선 만큼 이를 2차전지 등 첨단전략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특별법에 담고 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오름산업벨트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도록 하고 규제 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산업벨트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경쟁력강화위원회 구성 근거,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기획단 구성 근거 등도 담겼다. 법안은 향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소관 상임위에서 심사받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22대 국회 임기는 아직 많이 남은 만큼 경주와 포항, 울산 등 지역 정치권에 얼마나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 국회 내 심사의 깊이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광역자치단체인 울산과 기초지자체인 경주, 포항 간 경제협력 논의가 얼마나 실효성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을지 이문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기우(杞憂)에 불과하다. 3개 자치단체는 그동안 활발한 교류로 국가 미래 첨단전략산업 메카로 발돋움하고 있다. 박성민 의원이 해오름 산업벨트 특별법 제정 대표발의는 이를 획기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