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위해 주식을 거래했다고 볼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김 여사는 그간 권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 등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를 조작하는 과정에 돈을 대는 전주로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검찰은 시세조종에 동원된 김 여사 계좌를 6개 파악했는데, 대부분 김 여사가 아닌 권 전 회장의 의사에 따라 거래된 것으로 봤다. 시세조종을 알면서 돈을 댄 전주가 아니라, 권 전 회장의 권유에 넘어가 계좌를 건넨 단순 투자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을 불기소로 마무리했지만,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 과정을 둘러싸고 비판이 나온다. 검찰은 그간 4년 이상 수사를 끌어왔다. 사건을 지휘했던 검사장만 4명이다. 수사 초기엔 정권 교체기 속에서 신속한 증거 확보에 실패했고, 후반에는 정권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다 처분할 시점을 놓친 게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지지부진한 수사 양상에다 김 여사에 대한 '제삼의 장소'에서의 대면조사는 특혜 시비 논란을 불렀다. 검찰은 앞서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데 이어 주가조작 의혹까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모두 면죄부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피할 수 없다. 김 여사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은 확인됐고, 김 여사가 연루된 듯한 정황을 보여주는, 석연치 않은 대목도 없지 않았다.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파헤친 결과물로 보기 어렵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이 그간의 의혹을 해소할만한, 납득할만한 결론인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