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노사 협의로 공무직 공무원의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하면서 '정년 연장' 분위기가 확산할지 관심이다. 최근 대구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본청과 산하 사업소에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장비 관리, 상담, 상수도 검침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직 근로자 412명의 정년을 연장하기로 했다. 2025년 상반기 퇴직자부터 정년 연장 규정을 적용하고, 향후 5년간 매년 1년씩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연장할 계획이다. 대구시의 정년 연장은 내년에 60세가 되는 1965년생 근로자 정년이 61세까지 1년 더 연장되고, 2029년에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이 65세까지 늘어난다. 대구시는 또 다자녀 가구 공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정년 뒤 계속 고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 2자녀 공무직 직원은 1년, 3자녀 이상 공무직 직원은 2년까지 계속 고용이 가능하다. 행안부도 지난 20일 소속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직 근로자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했다. 대전 서구도 정년퇴직하는 해에 미성년 다자녀를 둔 다자녀 가정 '공무직 근로자'를 정년 후 재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역 기업계도 정년 연장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울산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현대자동차 노사가 매년 정년 연장을 주요 안건으로 단체협약 교섭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해 왔다. 올해 7월 타결한 교섭에서도 정년 연장을 놓고 현대차 노사는 마지막까지 줄다리기한 끝에 내년에도 정년 연장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하면서, 우선 기술직(생산직) 촉탁 계약 기한을 현재 1년에서 1년을 더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연장했다.공직 사회와 기업계에서 생겨난 정년 연장 흐름은 고령화 추세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정년을 연장하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는 풍부한 경험의 인력을 더 활용할 수 있고 당사자들은 이른 정년에서 연금 수급때까지의 ‘소득 절벽’을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기업계가 장래 노동인구 부족 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정년 연장에 긍정적이라는 조사 결과도 나온 바 있다. 고령자 계속 고용은 우리 사회가 당면한 우선순위 과제이기도 하므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시급해졌다. 연합